障碍人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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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碍人福祉法(しょうがいじんふくしほう、朝: 장애인복지법)は、障害者の福祉と関連のある韓国の法律。1981年、「心身障碍者福祉法」(しんしんしょうがいしゃふくしほう、심신장애자복지법)という名称で制定、施行されており、1989年12月の法改正により、法律名が障碍人福祉法に変更された。法律名の障碍人(しょうがいじん、장애인)とは、韓国で障害者を意味する。
- ^ 심신장애자복지법(법률 제3452호) / 1981.6.5. 제정 / 1981.6.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730호) / 1982.2.17. 제정 / 1982.2.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82.5.22. 제정 / 1982.5.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 / 1989.12.30. 전부개정 / 1989.12.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13173호) / 1990.12.1. 전부개정 / 1990.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68호) / 1991.6.3. 전부개정 / 1991.6.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 / 1999.2.8. 전부개정 / 2000.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41호) / 1999.12.31. 전부개정 / 2000.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682호) / 1999.12.31. 전부개정 / 2000.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367호) / 2007.4.11. 개정 / 2007.10.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23호) / 2007.10.15. 개정 / 2007.10.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2007.12.28. 개정 / 2007.12.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5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2011.5.20. 일부개정 / 2011.8.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 2019.7.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12.11. 일부개정 / 2019.7.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朝鮮語)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별표 1 2018. 12. 28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 (朝鮮語)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2018. 7. 27
- 1 障碍人福祉法とは
- 2 障碍人福祉法の概要
- 3 脚注
- 障碍人福祉法のページへのリン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