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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0만명은 지하·옥탑방·쪽방에 산다

오창민 기자

수세식 화장실·하수도 없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184만가구

지하·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2’를 보면 2010년 현재 국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84만가구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가구당 가구원 수가 평균 2.69명인 점을 감안하면 50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시설, 구조·성능, 주택규모 등 주택이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시설기준 미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세식 화장실 미보유가 77만4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수도 미보유(57만가구), 목욕시설 미보유(56만2000가구), 상수도 미보유(40만가구) 등의 순이었다. 구조·성능 기준 미달은 방수 불량 86만8000가구, 방풍 불량 79만9000가구, 구조안전성 불량 52만1000가구, 산사태 및 상습 침수 36만4000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50만8000가구, 옥탑방은 4만8000가구였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13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은 전국적으로 9000곳, 다른 사람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비닐하우스도 수도권 일원에 5000가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구·여성가구주 가구 등 경제적 약자층이었다. 수세식 화장실 미보유는 전국적으로 4.5%이지만 여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8.6%,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9.4%로 2~4배 높았다.

한국의 주거환경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했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전용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덴마크·스페인·미국·네덜란드 등은 0%였고,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와 에스토니아, 터키밖에 없었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2001~2012년)에 따라 2000년 334만가구인 최저기준 미달 가구를 2012년까지 103만가구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6년에는 미달 가구 수가 268만가구(16.6%), 2008년 212만가구(12.7%)로 줄었지만, 최근 감소세가 완만해지고 있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택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구성되고 개인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원초적인 공간”이라며 “적절한 경제적 부담으로 쾌적한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안정된 주거공간이 각 가구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과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최저주거기준

정부가 정한 주택이 갖춰야 할 최소 요건. 시설 기준(상하수도가 완비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구조·성능 기준(방습·방수·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 면적 기준(4인 거주 시 43㎡ 이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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