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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

작성일 2023.06.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2

월세장사가 아닌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과 강제노동이 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게 기숙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 특히, 임시가건물을 금지하고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과 숙식비 문제 해결을 위해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기능 확대 강화와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해야 함을 다시금 촉구했다.

 

- 또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국제협약을 지키기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

 

1. 이주노동자 숙식비 대책 및 기숙사 기준 강화 요구

 

1)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1) 현행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사업주가 숙식비 명목으로 월세 장사하게 만드는 지침, ‘이주노동자의 통상임금일정 비율을 사전 공제 할 수 있는 현행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2) ILO 기준의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제정하여 정부와 사업주 책임 강화,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ILO 기준에 맞게 기숙사 위치, 규모, ·난방설비, ·습도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명시 (컨테이너 등이임시숙소명목으로 지자체에 등록이 가능한바,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음)

신규입국 고용허가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의무화

기숙사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을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 관할 시설이므로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함 (, 외부 임차를 통해서만 기숙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 기숙사 비용 50% 이상 사용자가 부담)

급여에서 사전공제 금지, 사후청구만 가능

1인당 비용 부과가 아니라 기숙사 1실당 비용 부과

과도한 숙식비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부가 기숙사 사전제공 정보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상 정해진 기숙사 기준 구체화 (기숙사는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장소에 설치, 개인당 최소 3.8이상, 적정 온·습도, 조명, 소음, 마감재 등 권고기준 마련 등 기숙사 세부 기준 명시)

고용노동부의 사전 사후 관리 감독 구체적 명시

 

2)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및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기능 확대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해야 함

모든 숙소는 지역 최저 월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사업주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함

숙식비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에서 지역 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숙식비 상한선 제정. 숙식비의 합리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역 노동계 단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사업주의 과도한 숙식비 부과로 인한 분쟁 시 이주노동자가 권익보호협의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시 권익보호협의회가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여 중재 및 해결하도록 함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을 초과해 사업주가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 개정

 

3)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공공 기숙사 설립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립. 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부실한 기숙사, 잠금장치 미비, 옥외 떨어진 곳의 재래식 간이화장실 등 여성 이주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의 기숙사가 많은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조치 강화, 화장실 기준 강화, 사생활 보장 철저 등의 조치 강구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 대책 마련. 기존에 약 5% 사업장만 관리 감독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최대한 전수조사하는 방안 추진. 기숙사 점검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도 가능할 것

 

2.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요구

 

1)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 협약) 준수, 강제노동 철폐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2022년부터 발효된 ILO(국제노동기구) 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함. 고용허가제(E-9), 선원(E-10), 계절근로(E-8), 특정전문인력(E-7), 예술·흥행(E-6), 회화지도(E-2) 등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가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 이는 비자를 잃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ILO 협약에 위배됨.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ILO 협약을 준수해야 함.

2)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실시해야 함. 즉시 실시가 어렵다면, 전면 자유화 계획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입국 초기 6개월 정도 제한하되 그 이후 자유화하는 방안. 이는 고용노동부가 논의안으로 제시했던 입국 후 일정 기간 제한 후 자유화 방안이기도 함.)

지역 제한 등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음. 이주노동자 태업 운운하며 사용자의 민원 사례를 TF 논의안건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함. 노동조건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장 변경 요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막으려 할 게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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