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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기자회견문
“녹색당” 당명회복!!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녹색당이 제기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들은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명칭을 4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뒤늦었지만,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 

정당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정당이다. 녹색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 평화, 사회정의, 인권,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녹색당’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세계의 녹색당(Green Party)들이 이 명칭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두환 정권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반(反)헌법적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조항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면서, 녹색당을 ‘녹색당’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헌법소원을 해야 했고, 가처분신청을 내야 했으며, 릴레이 1인시위를 해야 했다. 

지난 2012년 3월 4일 창당한 녹색당은 창당하고 나서 불과 1달여 만에 정당등록을 취소당하고 이름을 빼앗겼다. 같은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했다는 이유였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정당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2년이 가까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세계 90여개국에서 녹색당 또는 녹색정치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의 녹색당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조항이다. 

이런 악법조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정치를 위한 진입장벽이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등록취소를 당하고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련 속에서도 2012년 10월 13일 재창당을 했고, 정당으로서 꿋꿋하게 활동해 왔다.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해군기지, 경북 영양댐 등 생명.평화의 가치가 위협받는 현장에서 녹색당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차별과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정의가 위협받는 곳에는 어김없이 녹색당이 연대하고 있다. 정책정당으로서 탈핵, 탈화석연료, 탈토건을 포함한 녹색전환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안해 왔고, 말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까지도 대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다. 투표용지에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우 기쁘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제기를 통해 정당법의 악법조항들을 효력상실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각 지역의 당원총회를 거쳐 확정되고 있는 후보들은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 과천시장으로 출마하기로 한 서형원 과천시 의원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충남, 강원, 경북, 광주 등지에서 녹색당의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들을 통해 우리는 녹색의 가치를 퍼뜨리고, 녹색의 정책대안들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에 촉구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하루 속히 녹색당이 정당명칭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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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녹색당이 당명을 되찾기까지의 경과

-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
- 2012년 3월 4일 녹색당 창당
-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0.48%, 103,811표 득표
- 2012년 4월 12일 중앙선관위, 녹색당 정당등록 취소.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4년간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 2012년 5월 3일 행정소송(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2년 10월 13일 녹색당 재창당. 중앙선관위에는 ‘녹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 
- 2012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의 근거조항인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3년 1월 7일 녹색당,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시작
- 2013년 11월 11일 지방선거이전에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제기
-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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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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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3
  • 아..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ㅎㅎ
    2014-01-29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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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더하기"라는 코메디는 이로써 막을 내리겠네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임원들, 당원 변호사님들, 활동가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쩌기 프랑카드 안에 계신분 또 안계신분 모두 다~~~
    2014-01-29 0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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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해야겠죠. 갈 길은 멀고, 축하할 일인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추카추카합니다.
    2014-01-28 1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