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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유라, 前소속사 분쟁에서 이겼다

입력 : 2011-01-28 14:19:28 수정 : 2011-01-28 1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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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5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의버 유라가 전 소속사로부터 제기당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27일 유라의 소송대리인 이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라의 모친으로부터 정식으로 계약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점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과 유라 사이에 체결되었었다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계약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유라는 전 소속사로부터 지난해 10월 경 법원에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 신용을 실추당하고 있어 연예활동 금지 등을 구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유라는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경 세 번째 앨범으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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